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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여행객 늘어 내수진작" vs "효과 확인안돼…기업 고충만 가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천절 다음날 금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진작을 유도해야 한다.”

“소비증대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찬성

국내여행 활성화로 지갑 열릴 것

경기선순환 일으켜 경제 긍정효과



정부가 다음달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10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국내 여행 등 활발한 소비를 유도해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과 ‘가뜩이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내몰린 기업들에 고충만 안겨줄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내수여건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은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이슈다. 가장 최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는 지난 2017년 10월2일이었다. 당시 추석 연휴와 주말, 개천절과 한글날을 임시공휴일과 함께 이어붙이면 무려 열흘 동안 ‘황금연휴’를 만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수진작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고 생산성 저하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워낙 큰 탓에 검토만 했다가 무산된 적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던 올해 4월11일(목요일)이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직장인들이 금요일에 하루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나흘을 쉬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경기부양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생산성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나

어린이집 쉬어 맞벌이 부부도 불만

그런데 예상외로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생각만큼 호의적이지 않았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민간기업도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 규정을 따를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2017년 10월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대 노총에 소속되지 못한 영세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쉬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출근하면 여행이나 외식은커녕 육아 부담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너무 일찍 발표한 경우 국민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 무더기로 해외 여행을 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약 한 달 전인 9월5일에 발표하자 추석이 낀 연휴 동안 명절 사상 최대인 110만여명이 해외로 떠났다.

정부가 다음달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공휴일을 만들었는데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 내수진작은커녕 여행수지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최대한 날짜가 임박했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판단”이라며 “그동안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다음달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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