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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불법숙박 근절"...관광제주 지킴이 역할도

6월에만 관광저해사범 58명 적발

환경오염·산림훼손 단속도 활발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둔 지난 6월부터 관광저해사범 전담 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와 무등록여행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중국 애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중국인을 단속하는 등 6월에만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의 인력이 보강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분야는 관광질서저해사범과 환경오염·산림훼손사범 단속이다. 숙박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을 파헤치고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도 제주자치경찰의 주요 감시대상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행위를 기획수사해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제주자치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지의 무단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끊임없이 단속한다.



관광질서저해사범이나 산림훼손사범 단속에서 보듯 자치경찰은 지역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식품·공중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이나 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 같은 분야는 형사·수사 등 중대 범죄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대부분 자치경찰이 흡수했다”면서 “단속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자체와 협력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다”고 말했다. /제주=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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