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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절차 돌입]클린턴·존슨 상원서 기사회생...닉슨은 하원표결 앞두고 사임

美 탄핵 사례는

지난 1998년 12월 미 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이 공개되면서 위증죄와 사법방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9년 1월 상원의 탄핵 재판을 거쳐 2월에 실시된 표결에서 클린턴 탄핵안은 정족수(3분의2 이상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위증죄는 찬성 45 대 반대 55, 사법방해죄는 50 대 50에 그쳤다.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가운데 의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공식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3명이다.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역대 4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 역사상 첫 탄핵 대상이 된 것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다. 그는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로렌조 토머스 장관을 앉히려고 시도해 관직보유법 위반혐의를 받았지만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정족수 1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는 있어도 상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스스로 사임한 경우다. 1972년 민주당에 대한 도청 시도가 발각된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임하지 않다면 닉슨은 의회에 의해 탄핵당한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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