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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민원 해결’ 위해 국회 부른 신동빈 회장 증인채택 철회

지역구 기업인, 위해식품으로 납품 중단

롯데푸드 7억 합의했지만 추가 납품 요구

이 의원 원만히 합의하라며 회장 불러

복지위 잇따른 비판에 증인 요구 취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신 복지위는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복지위는 신 회장을 이달 7일 열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 의원의 요구로 롯데푸드와 지역구의 한 기업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라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에 부른 것이다.



롯데푸드에 빙과류를 납품했던 이 기업은 위해식품이 나오면서 2010년 납품계약이 중단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의원의 중재로 7억 원을 받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 기업의 대표가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며 그룹사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관리·감독 기능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곳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회사도 아닌 그룹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복지위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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