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직급여 이달부터 최장 240→270일...하루 최대 66,000원 수령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퇴직자가 알면 돈 되는 4가지 금융·복지제도

실업크레딧 신청땐 국민연금보험료 최대1년 75%지원

퇴직후도 건보 임의가입으로 직장가입자자격 3년유지

단체실손보험 '개인형' 전환하면 의료실비 보장 가능





직장인들은 회사를 떠나는 순간 많은 것을 잃는다. 다달이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건강검진과 의료비지원 같은 종업원 복리후생 혜택도 누릴 수 없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도 재직 당시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직하면 이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퇴직해서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을 보충하거나 지출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① 구직급여, 최장 9개월 동안 받는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노동자는 퇴직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면 된다.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달부터 구직급여 수령기간과 금액이 확대됐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두자. 구직급여액은 퇴직이전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뒀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53,440원(=최저시급80%ⅹ8시간)이다. 이전과 비교해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10%포인트 상향하면서,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에서 80%로 10%포인트 하향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도 이번달부터 30일 늘어나서,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이 됐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한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다.

② 실업크레딧,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는다.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하면 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달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는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이 연간 1,68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평생 12개월이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퇴직이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이상이면 인정소득은 70만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요율(9%)을 곱하면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는 보험료 중 25%에 해당하는 15,750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일 때 노령연금 지급률이 100%이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지급률이 5%포인트씩 늘어난다.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적은 보험료로 가입기간을 최대 1년을 늘릴 수 있다.

③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후 3년간 퇴직이전 내던 만큼만 보험료 낸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인들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도 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 등을 점수화에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한 날부터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는 퇴직이전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보험료율(3.23%)을 곱해 산정한다.

④ 단체실손보험전환제도, 회사에서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개인형으로 전환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요즘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종업원들에게 단체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회사가 많다. 그래서 단체실손보험만 믿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직장인도 많다. 어차피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봐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괜히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이 없으면 퇴직후 보장공백이 발생할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퇴직이전 단체실손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으면 별다른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