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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中 유인해 살해 혐의 탈북 남매 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재력가인 내연남을 중국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남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6월 20일 내연남을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유인해 동생, 남편과 함께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A씨 남편의 진술로, 남편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믿을 수 없다”며 “나머지 정황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남매의 주장과 변명이 다소 모순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사건 직후 자수해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로 이송돼 복역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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