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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사건배당 위원회 설치하고 특수부 검사 5인 이내로 운영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 사건배당을 투명하게 시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선 특수부의 검사 인력과 내부파견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사임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우선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배당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준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건배당 차별이 검사 인사평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기준위원회 설치로 사건배당의 절차가 투명해져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가 불식되고 이른바 인사평가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특혜배당’과 ‘폭탄배당’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혁위는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늘리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규정하라고 덧붙였다. 또 내부파견 검사의 파견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앞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특수부 검사의 인원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대검이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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