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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공관저 무단침입시 남녀 불문 즉시 검거한다

대진연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 후속조치

집회서 여성은 여성경찰이 연행하지만

'외교 결례'로 외국공관저 예외 두기로

경찰이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주한미대사관저 월담 침입과 관련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단체 ‘평화이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2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앞으로 외국공관저에 무단으로 기습 침입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침입자를 즉시 제지하고 검거하기로 했다. 앞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농성 시위를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여성을 집회 현장에서 연행할 시 통상 여성경찰이 체포하도록 했지만 외국공관저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공관저 경비강화 방침을 23일 발표했다. 경찰이 이처럼 성별을 불문하고 즉시 검거하기로 하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남성 경찰이 여성을 연행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여성을 연행해야 할 경우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성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외국공관저 침입은 외교상 결례를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찰이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난 18일 미대사관저를 침입한 대진연 회원들 중 일부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여경기동대가 뒤늦게 출동하면서 상황 정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외국공관저 경비강화를 위해 경비를 하는 경찰 근무자들에게 호신용 경봉과 분사기를 지급하고 휴대하도록 조치했다. 또 경찰은 미 대사관저 관련 상황의 조기감지 및 대응을 위해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상황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황경보시스템이란 근무자가 비상호출기를 누르면 무전기(CP) 등에 설치된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위치가 현출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경찰은 미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진연 19명을 연행한 바 있다. 경찰은 19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명 중 4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2일 경찰은 대진연과 연관된 시민단체 ‘평화이음’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번 기습시위를 벌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진연이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에선 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을 향해 “깡패XX”, “양아치”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저항이 거세지면서 경찰은 영장집행을 잠시 유보하며 대진연과 협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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