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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행앱에서 ㄴ계좌 돈을 ㄷ계좌로 송금…'오픈뱅킹으로 다 모여'

10곳 시중은행, 수십개 핀테크업체 앱 시범사업 참여

/ 이미지투데이




하나의 은행 혹은 핀테크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30일부터 가동된다.

오픈뱅킹이란 각 은행이 보유한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은행 이용자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NH농협, 신한, 우리,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BNK부산, 제주,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10곳의 시중·지방은행 중 하나의 은행 혹은 토스, 뱅크샐러드 등 수 십 여 곳의 핀테크업체 앱 중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모든 계좌에 있는 자신의 잔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동됨에 따라 여러 개의 은행 앱을 들락날락하며 돈을 이체하고 관리하던 불편함을 넘어서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앱만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신의 자산을 편리하고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 앱에 일일이 접속해 매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것은 물론 계좌이체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을 실행해 우리은행 계좌에서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춘 덕분이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오픈뱅킹 개념도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공식 출범에 맞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18개 은행도 추가로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비스 승인 심사를 요청한 핀테크사는 128곳에 이르며 심사를 거쳐 이들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앱과 핀테크 앱들은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6개로 흩어져 있는 앱을 ‘쏠(SOL)’로 모은 후 ‘마이자산’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는 소수의 고액자산가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쏠 이용자도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편의성을 높인 ‘우리원뱅킹’이라는 앱을 출시하고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앱 ‘하나원큐’ 에 간편 로그인 방식을 도입했다. 각 은행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출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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