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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에서는 ‘퇴출’ 치매약인데 국내서는 ‘전문의약품’…건보 제외 검토

보건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후 보험급여 퇴출 여부 결정

보험 급여 청구금액 1조1,700억 원 이상

/이미지투데이




미국·일본 등 국가에서 치매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국내 치매 환자들에게 대량 처방된 가운데 의약품 당국이 해당 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향후 처방 목록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약품은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임에도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 허가사항, 보험급여 여부, 임상 효능과 근거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런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 약품에서 퇴출할지를 포함해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외국에서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만 쓰이며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미국에서는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로 중장년층에게 알려지며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 5,000여 건에 달했다. 또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 1,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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