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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재위 "특허제품 매출에 세액공제하고, 창업초기기업에 IP특례상장 도입"권고

7일 '2020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표회 열어

SW에도 실용신안제도 적용토록 정책 제언

부처 내년 추진계획안과 종합해 3월 상정키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호텔에서 ‘2020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지재위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초기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식재산(IP) 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IP를 적용한 제품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세액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정부에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호텔에서 연 ‘2020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통해서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하여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들 두 가지 제언을 포함해 총 10가지 안건을 2020년 지적재산 정책이슈로 담았다. 그 중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물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소프트웨어(SW)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포함됐다. 특허제품의 매출에 대해선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10대 이슈에는 이밖에도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 일어 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 제시, 공공기관 정보기술(IT)자산 실사·시스템 도입을 통한 SW저작권 침해 예방, 업무상 저작물 법제 개선, 창업자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 특허를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IP기반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 미국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제도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도전 실패시 지원, 핵심국가별 기술·IP시장동향 DB시스템 구축 등의 제언이 포함됐다.

지재위의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IP”라며 “선도적 IP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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