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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황하나에게 재판부가 꺼낸 한마디

황하나/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조언했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50만원씩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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