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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LSD 대마 등 9차례 투약도…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종류”라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범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출소도 가능하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으나 그것으로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양 측 변호인은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은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고,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홍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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