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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