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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R&D 비용 등 환수절차 진행

이우석(오른쪽)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 ‘인보사케이주’ 환자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분이 뒤바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를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통보 받았다. 보건당국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R&D 선정시 가점 우대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약산업법 제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이번 취소통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확정할 경우 최종 취소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R&D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과기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 명목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82억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11일 정부는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조만간 환수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30일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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