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공항 귀빈실을 거쳐 출국했다.
보안 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후 11시 55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통해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출국 과정에서 그는 공항 귀빈실을 거쳐 전용통로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혐의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여권을 제시하고 면책특권을 주장해 석방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 조사에서는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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