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오늘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40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 전 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 전 부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22일로 미뤄졌다.
현 전 부장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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