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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월부금액 1만~200만원으로 바뀐다

브랜드 네이밍은 '노란 우산'으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 네이밍이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바뀐다. 또 월 최소 부금액도 현재 5만원에서 1만원으로, 최대 부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편 방안을 1일 밝혔다.

이번 BI변경은 브랜드명을 모바일 환경 확산 등 최근의 트랜드 변화에 맞게 단순화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브타이틀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표기해 사업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꾀했다. 노란 우산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다.

월부금 납부액도 조정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납부부담 완화 및 사업전환과 사업재기자금의 원활한 마련을 위해 월 부금액을 5만~100만원에서 1만~200만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상황에 따라 월 소득 수준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부금납부 방법도 다양화된다. 월납, 분기납에 추가해 반기납, 연납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지자체의 관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의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모바일 통한 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경영자문 및 상담 확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힐링캠프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2020년을 노란우산 제도약을 위한 제2의 출범으로 각오하고 고객 138만명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121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약 30만명의 고객에게 폐업이나 사망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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