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다 받았고 자료들도 충분히 있는데 왜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법 상의 의사진행을 위반한 혐의로 여야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 원내대변인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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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변인은 “채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 사이의 논의를 전달했다.
다만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편파수사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패스트트랙 말고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치 현안에 집중했다”고 답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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