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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있으면 과세"...관련법안 국회 통과 앞둬

■소득세 부과 배경은

"업계선 익명성 떨어져 거래 위축"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도 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자산이 분명한 만큼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세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내후년부터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실효성이 높아지겠으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기도 전에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세부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세를 하려면 제도권 내에 암호화폐 거래가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소득세는 암호화폐 정의가 명확해야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를 위해 개별 거래내역을 파악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장점으로 꼽는 익명성이 떨어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폭락을 거듭하며 유명무실해진데다 최근 거래소 해킹 사고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마당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세금 납입 없이 이체할 수 있어 상속·증여에 이용될 소지도 크다. /세종=나윤석기자 빈난새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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