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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질병 악화돼도 공무상 재해 맞다"





기존에 있던 질병이라도 공무로 인해 생긴 다른 병 등으로 악화했다면 이 역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길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을 한 뒤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급성 심근경색만 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A씨의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성 심근경색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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