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경우 학교로부터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결석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되자 요양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1,300여건이었다.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 출산 건수는 약 21%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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