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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유권자…“당장 교실 선거판·정치판 될 것”

[선거연령 19→18세로 하향]

"사회적 합의로 보호책 만들었어야"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입시를 코앞에 둔 교실이 자칫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법 15조 1항 ‘19세 이상의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을 ‘18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은 그 규모를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지난 24일 “선거법에 교육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당장 내년부터 고3 교실은 선거판·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평균연령 58세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연령 하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론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 하향 부분을 분리해 선결 과제를 해소한 후에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령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상돼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환영 논평을 내 “학생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회와 정치권은 10대의 계층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학교에서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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