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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돌입

국내 배달앱 분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핵심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현행법은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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