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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증특례 끝나도 사업 지속...규제샌드박스 보완한다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이달 발표

기업들, 시범사업 기간 늘어 숨통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실증특례(테스트)’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부족을 성토하는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방안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시허가를 주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일정 조건에서 테스트해보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한다.

하지만 실증특례는 말 그대로 테스트 기간에 불과해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시범사업만 해보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형편이다. 일종의 ‘사업 테스트 승인’으로 최장 4년까지 주어지는 실증특례는 승인을 받더라도 기간 내 관련 규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중소기업들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임시허가 전환 비율을 높이거나 법령 개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구분하지만 실제 운영상 두 제도의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이 다른 부처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유사 사업의 시장 진입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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