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2심도 집행유예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저녁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