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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부정채용은 맞고, 뇌물죄는 틀리다"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뇌물수수 혐의 무죄

法 "KT 채용 특혜는 있으나 김 의원 본인이 받은건 아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채용은 맞지만 뇌물죄는 무죄.”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이석채 회장이 이를 통해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주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으로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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