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 배상금을 27일 지급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으로 우리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에 따른 배상을 마무리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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