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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중기중앙회, 공제부금 납부·대출 만기 연장

최대 3개월까지 유예…“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이 3.4%에서 2.9%로 0.5%p 인하됐다. 여기에 1일부터 부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부금 납부를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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