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축소방안으로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오는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 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주택저당증권(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