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료 성추행하고 협박 메일 보낸 마트 직원에…법원 "해고 정당"

법원, 직원 해고한 마트 측 손 들어줘





증정품을 유용하고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해고당한 마트 직원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법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유통업체인 B법인은 지난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마트 직원 A씨를 징계 해고했다.

B법인은 A씨가 증정품 물티슈 등을 현금화해 매장 소도구를 구매하고, 검품장을 거치지 않고 증정품을 게이트로 무단 반출했다고 봤다. 또 상급자가 ‘출처 불분명한 자금으로 매장 소도구를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에 불응했고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A씨가 ‘커터칼 올려놓고 기다린다’ 등의 위협적인 전자우편을 보낸 부분도 징계 이유로 봤다. 또한 A씨가 휴무일이던 부하 직원을 집 근처로 불러 질책하고, 일을 하는 부하 직원의 속옷을 끌어올렸다는 내용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중노위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징계가 과도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징계 조건과 A씨가 실제로 한 행위를 비교한 결과에 비춰 해고가 과도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마트 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B법인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증정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상급자 지시에 불응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와 부하 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B법인으로서는 A씨와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