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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급여 반납에 공공기관 첫 동참... 코이카, 임원 월급 30% 기부

이미경 이사장 23일 전격 결정

다른 공공기관 동참 이어질듯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서울경제DB




코이카(KOICA) 전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급여의 30%를 기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에 공공기관까지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코이카에 따르면 이미경 이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지원이 확산되는데 코이카도 함께하자”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 중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여 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에는 이 이사장 본인도 포함됐다. 코이카는 현재 위탁집행형 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 이사장과 임원 5명이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코이카는 기부 외에도 경기 성남 연수센터를 성남시민과 이란에서 귀국한 한인 등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 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급여 반납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비상국무위원워크숍에서 총리를 포함한 모든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4개월간 급여를 이달부터 30%씩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공기관장들에겐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코이카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동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부터 시작된 급여 반납 대상 공직자들의 범위는 장·차관을 넘어 국립대 총장, 군 장성, 1급 이하 공무원들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는 고건 전 총리의 제의로 총리 30%, 그 외 국무위원 20%에 해당하는 급여를 국고에 반납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간 공무원 보수를 동결시켰다.
/윤경환·박우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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