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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례화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부지역은 대부분 대기 정체로 전날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폐지 등의 해외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본격 시행되는 개정안은 올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에 더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선박에 대한 속도 및 운행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도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을 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가격 하락으로 수거 거부 등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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