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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지역주민과 함께 주차난 해소 나선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 주민 개방 시 인센티브 제공

대전 유성구청사. 사진제공=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특정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종교시설 및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휴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주차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약정해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 등으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구는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도심 속 주차난 극복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주택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건물로 당해 주소지에 등록 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한 구민이며 설치유형에 따라 사업비용의 90%범위(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내집 담장 안에 주차공간이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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