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텔레그램 내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할 국회의 실효성 있는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한다”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및 유사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협은 국회에 인터넷상의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할 법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이의 신상공개 및 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는 물론 전자장치부착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2차가해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네이버·다음·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및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와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변협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은 검거됐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의 입법청원에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내 얼굴 조작)의 제작·반포 행위만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데 그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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