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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 재산세 100% 감면을"

[경총, 코로나피해 업체 건의사항 발표]

자동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철강 "온실가스 배출권 상한제를"

기계 "동산담보대출 받게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현재 항공업 위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공통적 위기인 만큼 자산 규모 5조원 이하 항공사에만 적용되는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대형 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공통 건의사항 8개와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를 발표했다.

경총은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들은 국제노선의 운항을 전면 중단해 올 상반기 최소 6조4,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도 지난해 대비 90% 이상 줄었다. 경총은 “정부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 지원을 추진했지만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융자 지원도 저비용항공사(LCC)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내항공운송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급보증 및 융자 확대’ 등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특히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항공기 재산세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은 재산세의 50%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항공사는 연간 157억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형항공사들의 항공기도 대부분 멈춰선 만큼 자산 규모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항공사의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은 90% 이상 중단됐지만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제주 등 국내선을 산발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만큼 항공유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업계는 취득세 70% 감면, 공채매입 면제, 개별소비세 70% 감면제도 6개월 연장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인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잔뜩 움츠러든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 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2,015원10전에서 지난달 13일 기준 4만300원으로 366% 올랐다. 철강업계에 당장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타 예비분 잔여 물량을 할당 업체에 환류하고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상할당 업종이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경쟁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다.

기계업계는 재고 장비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고기계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전자정보통신업계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매출은 바닥권이고 수익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유지를 위한 고정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예년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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