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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전원 교수 "조국 딸 1차 통과가 서류점수 덕이란 말 수정"

檢 조사 때 "서류 심사서 좋은 점수 받아 통과"

증인 신문에서는 "진술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의전원 교수가 “(조씨가) 서류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신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 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교수는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정에 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반적 경험에 근거해 학점이 낮은 것 같고, (제출된 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할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항목별로 조씨의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서류 심사가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며 “1단계 합격점은 6.5~10점 사이로 서류 점수에서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교수에게 “조씨를 1차 전형에서 통과시킨 게 정당한지 다시 검토한 적 있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봤냐”고 물었고, 이에 신 교수는 “상대적으로 서류 심사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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