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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책임 안진다는 '배민'에 공정위 철퇴

"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소비자와 계약 일방 해지도 불가

'지주사 규제강화' 개정안 의결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앞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사전에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재화 공급과 배송, 서비스 관리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 발생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고객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돼 1년 넘게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어도 해지 통보가 오면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을 재이용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한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의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주사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담긴 과제로 같은 해 10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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