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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톡스텍, 화평법 따른 화학물질 독성연구 수주

지난해 개정 화평법 따른 독성연구 수주

국내 中企 독성 자료 활용





바이오톡스텍(086040)이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독성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10일 바이오톡스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연구를 16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성 시험은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유해성시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생산해 중소기업 등이 등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그간 등록대상 물질의 범위와 생산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본격적인 유해성 자료 생산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종구 바이오톡스텍 대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한 전문 시험기관의 발주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등록대상 완료기간이 2030년까지 꾸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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