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1개 국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가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기준으로 입국이 전면 금지된 한국인 중 일부도 일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거부조치 중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는 한 장짜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 체류 외국인의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의 구체 사례를 법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외국인중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머물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자녀가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하다가 동반 출국한 경우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을 병문안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본에 생활 기반을 뒀다가 출국한 외국인들의 인도적 차원 입국도 막는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2월27일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입국거부조치를 확대해 4월3일부터는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주재원과 그 가족, 유학생 등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기업인 예외 입국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200~250명의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한국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방안은 조만간 아베 신조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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