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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원 자녀 건설사 공사 15건 부당계약

허위각서 제출로 계약 당담자 속여

경북 김천시의회 A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전문건설회사가 김천시에서 불법으로 15건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소규모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시의원을 연임하는 A 씨는 지방의회의원이 건설업체 대표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불과 1년 8개월여 만에 15건(수의계약 12건, 지역입찰 3건)에 2억 7,563만원어치를 수주했지만, 모두 불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김천시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돼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의원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의원의 자녀인 해당 업체 사장 B 씨에게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 즉 공사계약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천시에 제출해 수주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문건설사는 1년에 1~2건의 수의계약을 하거나 단 한 건도 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성 계약이다.

김천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7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법률에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당했던 기간은 예산 신속 집행으로 수의계약 공사가 거의 발주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이마저도 특혜성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시의원 A 씨 형제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A 씨 자녀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상태다 .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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