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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도 人災..."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꽃"

경찰, 시공사 등 9명 영장 신청

지난 4월29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이천=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참사를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결론 냈다. 이번 화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지하 2층에서 용접을 하다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예정보다 두 배 많은 인력을 현장에 한꺼번에 투입한데다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까지 폐쇄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은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화재의 원인이었던 용접 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 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명피해가 컸던 것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서였다.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것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상 2층의 경우 조리실 내부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 등에 12명이 투입됐다가 모두 사망했다.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행위들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초 이 공사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르면 지하 2층에서 화재 발생 시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결로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2층에서 숨진 4명은 이렇게 폐쇄된 방화문을 뚫고 대피하려다 실패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공사장에 비상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화재는 4월29일 오후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사고는 45명이 숨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뿐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15일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부장이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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