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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북한 규탄 결의안’ 발의…“모든 책임은 북한” 명시

이주환 의원 등 46인 참여해 규탄

북한 도발 중지 및 대화노력 촉구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46인이 전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7일 발의했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북한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은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결의안은 외교안보특위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에 더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자산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향후 폭파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는 점도 명시했다.

통합당은 “만일 북한이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지역에 군대가 재배치되거나 핵, 미사일 등을 동원한 추가적인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결의안을 통해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금번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만일 북한이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지역에 군대가 재배치되거나 핵, 미사일 등을 동원한 추가적인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모든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떠한 도발행위도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도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핵 문제 등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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