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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대폭로 형사처벌 받는다고?…국가안보 위협·수익몰수 가능성 제기

법원, 법무부 출간금지 요청 기각하며 “회고록이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지적

선인세만 24억원…트럼프 “폭탄 투하 좋아하는 볼턴, 폭탄 맞을 것” 위협 트윗

백악관 배경으로 촬영된 볼턴 회고록 표지 /AP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회고록 출간이 가능해졌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PA연합뉴스


법무부가 요청한 금지명령에 있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큰 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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