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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 '주거침입죄'만 유죄

법원 "원룸 침입 시도만으로 강간·강제추행 의도 직접 인정 어려워"

조모씨가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에 침입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확정했을 뿐 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조모씨의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작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는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나란히 내렸다. 그러고서는 여성을 뒤따라가서는 현관문을 손으로 치며 원룸에 들어가려고 했다. 조씨는 현관문이 잠겨 원룸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댔다. 그는 10분간 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갔다. 이 장면이 원룸 건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고,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홀로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주거지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강간 혹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것도 강간 혹은 강제추행의 수단이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곳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내부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해 주거침입죄를 성립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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