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반발 이어 지자체도 가세, 규제지역 해제' 정부에 공식 건의

양주·안성·의정부, 국토부에 공문…인천도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규제지역 재검토 청원 게시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책임 없는 지역들이 왜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 (경기 양주의 한 주민)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29일 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 조정 지역 확대로 주민 불만이 높아진 인천시도 기초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이 공문까지 보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나선 것은 규제 강화로 대출이 묶인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일부 청약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 양주 주민들은 26일 양주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선 6·17 대책을 통해 파주·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분양가 규제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양주와 안성은 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주택 경기가 가라앉았던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로 봐도 안성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의 경우 3개월 간 물가상승률이 –0.87%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최근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 이와 관련해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곳들과 비교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