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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놀란 금융위 ‘사모펀드 쪼개기’ 막는다

[사모펀드 손실 눈덩이-'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예고]

子-母펀드 '복층 투자' 금지





앞으로 큰 규모의 공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쪼개기 방식으로 사모펀드처럼 판매되는 ‘가짜 사모펀드’ 운용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펀드 쪼개기 금지’다. 개정안은 모(母)펀드의 30% 이상을 같은 운용사의 여러 자(子)펀드가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대신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다. 하지만 라임펀드 사태에서 보듯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복층 투자’로 펀드를 쪼개 운용되는 일이 흔하다. 이 경우 실제로 리스크가 큰 사모펀드에 수백명의 투자자가 투자하고 자칫 큰 규모의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 또한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 펀드 활용 금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1인 펀드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사 혹은 타사 펀드를 해당 펀드 수익자로 참여시키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에 포함해 금지된다.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은 투자 설명서와 다르게 펀드 자산을 운용하는 사례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한다. 운용사는 기존 반기마다 제출하던 영업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파생상품 매매,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과 위험 평가액도 기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 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운용자산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이행내역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질 때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운용사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운용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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