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업하려고…전 회사서 수백억 빼돌린 70대 징역 6년

회사 재직중 개인사업 몰래 운영하며 돈 빼돌려

사업 발각되자 퇴사…이후 직원과 공모해 범죄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A사의 전 재무이사 조모(7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공모한 A사 회게책임자 하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하씨의 부하직원 김모(5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A사 자금 283억여원을 조씨의 개인사업체와 자신들의 계좌 등에 송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2년부터 A사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조씨는 1997년 A사 몰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직원인 두 사람과 공모해 횡령을 일삼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97년부터 범행을 시작했지만 2005년 1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는 개인회사 운영 사실이 발각돼 2005년 7월 퇴사한 뒤에도 이름만 바꾼 업체를 새로 설립해 하씨와 김씨를 통해 A사의 돈을 빼돌려 사업자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조씨의 사업자금 외에도 하씨와 김씨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씨와 김씨가 횡령을 감추려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조씨 등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와 하씨는 “공소 제기된 피해액 중 70억원만 실제 A사의 피해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거래 과정에서 자금 대여와 재유입이 이뤄진 것일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년간 거액을 빼돌리고 회계를 조작해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영향으로 A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기까지 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으니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도중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사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