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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 신청, 자영업·中企의 22분의1 그쳐

원금만 감면하는 등 메리트 적어

4월 제도 시행 이후 436억 신청

예정대로 연말 종료 가능성 커져

전 금융권이 취약 개인 차주의 신용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자영업 대출 만기연장 건수의 약 22분의1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만 적용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 아닌데다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취약 개인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은 중기·소상공인에 비해 접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인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지난 4월29일 시행 이후 10일 현재 6,359건, 액수는 436억원이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3,08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대출 원금 규모는 1,142억원이었다. 두 제도를 합하면 9,445건, 액수는 1,578억원이다.

이는 중기·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에 크게 못 미친다. 제도가 시행된 2월7일부터 10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은 20만4,000건으로 개인 채무자의 22배에 달했다. 지원액수도 63조6,000억원으로 개인 채무지원의 40배가 넘었다. 물론 중기·자영업 정책은 2월7일부터 시행해 개인 채무자보다 석 달 먼저 시작했고 아무래도 기업 대출이다 보니 대출액 자체가 크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매월 개인 채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신청 자체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일 채무자가 각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만기를 6개월에서 1년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기·자영업뿐만 아니라 개인 차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됐다.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만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다만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고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채무상환액보다 작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는 9월30일 일몰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 차주 지원은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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