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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사고비 과다 청구 주의

소비자원, 3개년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분석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7월 A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B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B렌터카는 A씨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관련 수리비 과다 청구가 많아 렌트카 이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7월이 11.4%(93건)로 가장 많았고, 10월 9.9%(81건), 8월 9.8%(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렌터카 피해 접수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중복 접수된 사례로는 ‘수리비 과다청구’로 69.9%(267건)가 가장 많았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외에도 ‘휴차료 과다청구’,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감가상각비 과다청구’가 각각 185건(48.4%), 159건(41.6%), 35건(9.2%)이 접수됐다. 휴차료는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휴차료는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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